민물 어부들이 '수산자원 감소'라는 근본적인 위기(4월7일자 3면 보도=[통큰기획-경기도에 '민물어부'가 산다·(2)] 내수면 어업은 왜 위기에 직면했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행위' 합동 수사를 벌인다. 도 해양수산과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수사를 진행하며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등이다.
내달 27일까지 불법어업 합동수사
남·북한강 등 주말 야간·새벽 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합동 수사를 통해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등 6건을 형사 처벌하고 과태료 9건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어업 활성화 사업 내년도 예산 편성
해양수산부도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전통자원 복원사업'으로 확대해 정식사업으로 전환, 내년도 예산 편성에 포함했다.
해당 사업은 3년간 추진되는데, 그동안 소외된 내수면 어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쇠퇴해가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첫 시범사업에는 강원도 원주시(원주 섬강 내수면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 충청남도 아산시(아산시 쌀조개 공동체 마을) 등 전국에서 6개 사업(총 예산 350억원)만 선정돼 공모에서 떨어지거나, 참여하지 못한 지자체들이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시범사업 성과가 나와야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의 요청이 많아 확대 개편한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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