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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 /경인일보DB
검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의 사건을 수개월째 질질 끌면서 '정권 눈치보기'란 지적(2월9일자 7면 보도='부동산거래법 위반' 김경협 의원, 檢 수사 하세월 '정권눈치' 지적)을 산 가운데 김경협(부천시갑) 의원과 전 노동부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전 노동부장관이자 변호사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부천 역곡동 A씨 소유의 토지 668㎡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A씨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LH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토지를 매매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경협 의원이 경찰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 송치 이후 피의자들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A씨의 요청이 있었다"며 "사건 중요도에 비춰 충분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치 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매매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전 노동부 장관이다. 2005년 열린우리당에서 부천시 원미구 갑 지역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