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원시 팔달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2022.4.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6·1 지방선거 공천 발표 이후 선거 불복 후유증을 앓고 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심사 결과에 불복한 이들이 가스통을 메고 당사를 찾아오고 검찰에 지역당협위원장 등을 고발하며 법원에는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사법기관까지 동원해 항의를 하고 있어서다.
"당협위원장 추천 인물만 선택
비위행위 수사해 달라"며 고발
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성남의 국민의힘 소속 지역 당협위원장 A씨와 현역 시의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 C씨는 당협에서 성실히 활동하던 사람들이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는데, A씨가 추천한 인물들만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간 비위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C씨는 "선거사무소 임대료는 회계 통장에서 적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B씨가 계좌에서 계좌로 납부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공직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산악회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기부한 장부도 있다. 권리당원으로서 오랫동안 당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내치는 건 지역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또 성명서에 A씨의 기초의원 선거구 공천 후보 4명의 결격 사유를 적시했다. 고발인이 주장하는 공천 후보들의 결격 사유는 각각 탈당과 선거법 위반 의혹, 선거구 외 거주, 당협 활동 전무, 조직에 물의를 빚거나 탈·복당 이력 등이다.
"면접·평가 안받고 단수" 주장
탈락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수원에선 면접과 PPAT(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도 치르지 않은 경쟁자가 광역의원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선에서 탈락한 D씨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도당 위원장을 상대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D씨는 "공천을 받은 상대 후보는 면접도 보지 않았고, PPAT(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지 않았는데, 단수 공천을 받는 게 상식과 공정에 맞느냐"며 "당은 항의에도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천에서 거주하면서 화성 당협 사무실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을 통해 청년 후보를 밀어냈거나 선거구획정 이후 도의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의 시의원으로 옮겨가며 기존 후보를 밀어냈다는 당내 비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대선 승리 기여도와 오랫동안 당에 헌신하며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심 신청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접수하면 공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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