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탄 10대 2명이 신호를 위반한 택시와 부딪쳐 크게 다쳤다.

6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도로에서 A(19)군과 B(18)군이 탑승한 오토바이가 C(68)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군과 B군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들은 완정사거리에서 마전역 방향으로 향하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택시의 운전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며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