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BJ 살해사건(5월3일자 7면 보도=[인터넷 BJ 살해사건의 전말]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간 집… 그 곳엔 악마가 살았다)을 계기로 유해한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사건 주범 BJ와 피해자가 처음 만나 공범과 함께 일종의 유사가족을 꾸리게 된 배경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범인 BJ가 피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방송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채널에 대한 제재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개인방송 플랫폼은 하쿠나라이브, 아프리카TV, 비고라이브 등이 있다. 대개 개인방송을 하는 BJ(호스트)는 채널 시청자(게스트)가 보내주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BJ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에는 엽방(엽기적인 방송), 맞방(맞는 방송), 벗방(벗는 방송)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BJ 살해사건 계기로 제재 목소리
가학적 장면, 신종 범죄로 떠올라
"일벌백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실제로 3년째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인 한 BJ는 "게스트가 돈을 보내면 호스트가 미션 수행하는 형태의 방송이 많다"며 "서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출연자가 옷을 벗고, 폭력을 일삼는 등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데 가학적인 장면이 연출될수록 채널 참여자도 늘고 돈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미성년자 가입을 금지하는 플랫폼이 있지만, 생년월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개인방송을 통한 일종의 온라인 폭력이 신종 범죄로 떠오르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 중에서도 사회 유해 물질은 차단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구글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여도 국가 차원에서 제의해서 일벌백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치권에서도 입법 필요성에 대한 힘을 보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 방치된 혐오: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사이버폭력 방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내법이 없어서 해외 사례를 토대로 입법을 준비 중"이라면서 "BJ 살해 사건 역시 직접적인 원인은 폭력이지만, 학대 출발점이 온라인 매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