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비정한 30대 엄마(4월14일자 6면 보도=검찰, 영하의 날씨에 친딸 버린 '비정한 엄마' 징역 3년 구형)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C(5)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이동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C양이 유기된 이날은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곽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늦은 저녁 추운 날씨에 C양을 유기해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곽 판사는 엄마인 A씨를 향해 "피해 아동의 친부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길 탄원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재발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 중 반성해 다시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C(5)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해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이동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C양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다. C양이 유기된 이날은 기온이 영하 1℃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경찰은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곽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늦은 저녁 추운 날씨에 C양을 유기해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이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곽 판사는 엄마인 A씨를 향해 "피해 아동의 친부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길 탄원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재발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 중 반성해 다시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