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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압수 및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2.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한 차례 시름을 겪었던 디젤차량 오너들의 한숨이 다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높였지만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역전하며 여전히 리터(ℓ)당 2천원 안팎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947.59원을 기록, 휘발유(1천946.11원) 가격을 1.48원 앞질렀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14여년 만이다.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관측된다.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 경기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1천949.85원으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경기도 휘발유 가격은 1천948.11원으로, 경유 가격보다 1.74원 저렴했다.

통상 휘발유보다 ℓ당 200원 가까이 저렴했던 경윳값이 이처럼 급등한 배경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유럽은 전체 경유 수입의 60% 가량을 러시아에서 하는데, 최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원유의 점진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제재에 경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국내 또한 국제 흐름에 따라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유 'ℓ당 2천원' 휘발유에 역전
도 특사경 '가짜 석유' 25명 검거


상황이 이렇자 국내에서 가짜 석유도 판치고 있다.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 422만ℓ를 유통한 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된 것.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했다. 이 중 1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11명은 형사 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한 석유 제품은 총 422만ℓ다. 200ℓ 드럼통 기준 2만1천147개, 시가 67억원에 이르는 분량이다. 또한 이들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등이다.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윤혜경·신현정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