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가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임금 동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24일째 노숙농성 중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부의 임금을 동결했다는 입장이다.
학비노조는 11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임금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인상됐으나, 일부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임금은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을 1유형(기본급 월 206만원)과 2유형(월 186만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양사·사서 등이 1유형에, 조리사·행정실무사·초등보육전담사 등이 2유형에 속한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초등보육전담사 2천627명(89.5%)이 2유형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308명(11.5%)은 1-2유형 사이 혹은 1유형 이상의 임금을 받는 상황이다. 과거 학교장들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 시간당 단가가 다르게 측정됐기 때문이다.
학비노조는 11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임금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인상됐으나, 일부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임금은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을 1유형(기본급 월 206만원)과 2유형(월 186만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양사·사서 등이 1유형에, 조리사·행정실무사·초등보육전담사 등이 2유형에 속한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초등보육전담사 2천627명(89.5%)이 2유형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308명(11.5%)은 1-2유형 사이 혹은 1유형 이상의 임금을 받는 상황이다. 과거 학교장들이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 시간당 단가가 다르게 측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단체임금협약서에 명시된 1, 2유형은 2만8천원씩 기본급이 인상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임금합의안 부칙 6항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및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에 따라 1, 2유형에 속하지 않은 이들의 임금을 동결했다.
이에 노조는 도교육청이 '현행유지' 조항을 '임금 동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모든 초등보육 전담사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 3년간 1, 2유형의 임금이 인상됐으니 '현행유지'라면 모든 공무직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교육청은 현행유지를 임금 동결로 해석했다"며 "1, 2 유형에 속하지 않는 초등보육전담사들은 한 달에 2만8천원씩 임금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많게는 월 20만원씩 차이가 벌어진 초등보육교사들의 임금 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계약 때 높은 단가로 계약했던 분들과 아닌 분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임금인상을 하다 보니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다르다. 전국에서 통일이 안 된 곳은 경기도뿐"이라며 "노조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현행유지'라는 모호한 문구 대신 정확한 표현으로 명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도교육청은 이날 임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다음 협의까지 노숙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