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고등학교 수행평가 뒤바꿔 기록' 제기… 학교, 조사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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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전경. /시흥교육지원청 제공

시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십여 명의 수행평가 결과(교과 활동기록)가 뒤바뀐 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못 기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당국은 관련 교사의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 "오기가 아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원론적 입장으로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통한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3 17명, 2학년 '영어2' 수업 평가
같은반 학생끼리 생기부 잘못기재
뒤늦게 오기 확인후 문제제기 불구
학교 "수정 권한 없다" 말했지만
학부모 "시흥교육지원청서 답변"

24일 시흥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3학년생인 A학생 등 17명은 2학년 시절인 2021년에 영어2 수업 수행평가를 치렀다.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됐으며, 대학입시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성적이다.

그런데 같은 반 다른 학생의 수행평가 결과가 본인 성적으로 뒤바뀐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학생들끼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는 구체적이다.



1번 학생의 생기부에는 2번 학생의 평가자료·결과가 적혔고, 2번 학생의 생기부에는 3번 학생의 평가자료·과가 기록되어 있는 식으로 잘못 작성된 것이다.

A학생 등은 이 같은 오기를 확인하고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현재 관련 자료가 없고 잘못 기록하지 않았다"는 생기부 작성 교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문제없다", "수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교육부훈령 제39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정정사항 발생 시 이를 증명할 내용을 확인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즉, 학교 측에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해주면 된다.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정정 등의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민원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관련 교사의 답변만 앞세워 "수정 권한이 없다",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수정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답변만 내놓았다. 이 같은 답변도 학교 측이 아닌 시흥교육지원청이 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시흥교육지원청은 민원 답변에서 "시흥고 교무선생님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혹여나 수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교육부나 교육청 등을 통해서 수정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부모들은 "수행평가 자료는 학교 측에서 보관하는 자료 아니냐"며 "근거자료 제출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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