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릴 정도로 폭행" 김포 지적장애인 시신 암매장 일당 4명 재판 넘겨져

입력 2022-05-24 19:02 수정 2022-07-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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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살해·암매장 사건에 가담한 여성 2명이 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C(25·여)씨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D(30·여)씨. 2022.5.6 /연합뉴스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강세현)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남)씨와 B(27·남)씨,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22일 김포시 대곶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E씨는 지난해 9월께 A씨 등과 함께 거주한 뒤부터 상습적인 폭행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 E씨는 거동불능 수준까지 상태가 악화해 기저귀를 착용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씨가 숨지기 두 달 전쯤엔 B씨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들 주거지로 출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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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0·남)씨와 B(27·남)씨. 2022.5.6 /연합뉴스

다만,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E씨는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이 지적장애인 조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일선 경찰이 사건 당사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지적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에 빈틈이 있다는 사실(5월20일자 10면 보도)도 드러났다.

한편 지적장애(경계성 등)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E씨와 A씨 일당은 33㎡(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월세 35만원을 내고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이웃주민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C씨는 갓난아이를 방임해 아이와 분리 조치 되기도 했다. 

/이상훈·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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