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한대희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이 하은호 후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한대희 후보 캠프 제공 |
6·1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들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가 국민의힘 하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자, 하 후보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클린 선거운동을 촉구했다.
한 후보 캠프의 성복임 총괄본부장은 25일 "고바우뮤지엄에 관해 예산이 약 1억4천만원에 불과한데도 하 후보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고바우 박물관을 짓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무려 300억원입니다'라고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가 국민의힘 하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자, 하 후보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클린 선거운동을 촉구했다.
한 후보 캠프의 성복임 총괄본부장은 25일 "고바우뮤지엄에 관해 예산이 약 1억4천만원에 불과한데도 하 후보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고바우 박물관을 짓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무려 300억원입니다'라고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대희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하은호 후보 고발
하 후보 "지역 매체에 이미 보도된 자료 인용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는 포지티브를 외치고 뒤에서는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태도를 취하면 시민들을 대신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고바우뮤지엄을 짓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무려 300억원입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내용은 지역 매체에 이미 보도된 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측에서 고바우뮤지엄과 관련한 내용을 많은 군포시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마치 하 후보가 당선을 위해 거짓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처럼 부풀려 고소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네거티브에 분노한다. 선거운동에서의 초조함을 드러내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네거티브나 고소, 고발 없는 클린 선거운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 후보 "지역 매체에 이미 보도된 자료 인용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는 포지티브를 외치고 뒤에서는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태도를 취하면 시민들을 대신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고바우뮤지엄을 짓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무려 300억원입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 내용은 지역 매체에 이미 보도된 자료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측에서 고바우뮤지엄과 관련한 내용을 많은 군포시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마치 하 후보가 당선을 위해 거짓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처럼 부풀려 고소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네거티브에 분노한다. 선거운동에서의 초조함을 드러내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네거티브나 고소, 고발 없는 클린 선거운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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