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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중인 경찰의 모습. /경인일보DB

남양주에서 현직 간부급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43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북부간선도로 서울~남양주 방면 램프 구간에서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1)경감이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 B씨는 "(램프 구간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A경감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경감은 전날 진행된 남양주북부경찰서와 협력단체인 경찰발전협의회 위원회에 주무 팀장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이어진 술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사에는 서장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급 경찰 간부급 전원과 경발위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남부서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해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현재 석방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적발된 것 같다. 징계나 처벌 수위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북부서 측은 "아직 조사 전이라 경발위와의 연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