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대혼란'… 퇴직자와 소송중인 기업 '타격'

입력 2022-05-29 21:01 수정 2022-05-30 10:0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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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 2022.5.26 /연합뉴스
 

대법원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5월27일자 2면 보도=대법원, 임금피크제에 제동… 노동시장 큰 변화 불가피) 기업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미 임금피크제 문제를 두고 퇴직자 등과 소송 중인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KT는 전·현직 직원들과 임금피크제 문제로 법정 다툼 중이다. KT는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 이후 전·현직 직원 1천300여 명은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받지 못한 돈을 각 1천만원씩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그동안 임금피크제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새 국면을 맞았다. 다음달 1심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사측이 패소 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KT 등 막대한 재정 부담에 '촉각'
인천교통公·인천공항 내달 판결
중소기업 등 '인건비 부담' 고심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퇴직자들과 임금피크제 문제로 소송 중이다. 인천교통공사의 소송은 다음달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모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각 소송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지방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400여 곳에 이른다.



소송 중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판결 이후 각 기업마다 퇴직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들의 고심도 커졌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 지출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임금피크제로 조금이나마 줄여보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실질적 임금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조치의 적정성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는 아니며, (대법원 판결 대상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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