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부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A(60대·여)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부천 상동에 있는 제14 투표소를 방문했다.
총 7매의 투표용지를 받은 A씨는 가, 나번으로 기재된 시의원 선출용 용지에 기표 방법을 몰라 선거사무원에게 "2곳에 기표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거사무원은 "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1곳에 기표해야 하는데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2곳에 기표하게 된 것이다. 결국 A씨가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방법을 3차례에 물었는데 끝까지 2곳에 기표하라고 했다"면서 "투표장을 나오기 전에 투표용지 1장에 1곳만 기표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선거사무원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무효표로 처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같이 투표하던 다른 시민들도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2곳에 기표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같다"며 "투표용지 2곳에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되며 기표한 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민의힘 측은 해당 선거사무원의 업무 배제를 부천선관위에 요청했으며, 부천선관위는 선거인들과 대면이 없는 다른 업무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