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 활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7분께 구리시 수택1동의 한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유권자 및 관계자 들을 토대로 '투표 권유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를 분석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지, 몇 명이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관위로 신고된 사항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순 없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1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7분께 구리시 수택1동의 한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유권자 및 관계자 들을 토대로 '투표 권유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를 분석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지, 몇 명이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관위로 신고된 사항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순 없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