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수원시 장안구 천천초등학교에 마련된 정자3동제8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6.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경기북부, 하루 투표방해 7건·벽보 훼손 3건·기타 불편 12건 신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일 경기북부에선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발생.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접수된 선거 관련 신고는 모두 22건이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투표를 방해한 행위가 7건, 후보자 벽보·현수막 훼손이 3건, 기타 소음 또는 교통불편 신고가 12건.
오전 11시49분께 고양시에선 모 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시27분께에는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권유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
오전 10시42분께 의정부에선 제일시장 투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5장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선관위에 통보했으며, 선관위는 앞서 기표소에 들어갔던 유권자가 배부받은 투표용지를 그대로 두고 나갔을 가능성 등을 검토.
오전 10시35분께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선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
경찰 관계자는 "기물을 파손하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린 사안은 아니라 당사자를 진정시킨 후 귀가시켰다"고 전언.
그밖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투표소에서는 비례 시의원 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1부 더 배부되는 일이 있었으며, 투표 시작 전인 새벽 양주시 백석읍사무소 앞에서는 특정 양주시장 후보 명함 100여 장이 살포된 것을 시민이 발견, 신고해 경찰이 수사.
/의정부
■ 부천 사무원 안내 잘못 무효표 '황당'
○…부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 1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부천선관위) 등에 따르면 A(60대·여)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부천 상동에 있는 제14 투표소를 방문.
총 7매의 투표용지를 받은 A씨는 가, 나번으로 기재된 시의원 선출용 용지에 기표 방법을 몰라 선거사무원에게 "2곳에 기표해야 하느냐"고 질문. 이에 선거사무원은 "네"라고 응답. 1곳에 기표해야 하는데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2곳에 기표. 결국 A씨가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
A씨는 "선거사무원에게 기표 방법을 3차례 물었는데 끝까지 2곳에 기표하라고 했다"면서 "투표장을 나오기 전에 투표용지 1장에 1곳만 기표해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선거사무원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무효표로 처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
이어 "같이 투표하던 다른 시민들도 선거사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2곳에 기표한 것으로 안다"며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다"고 지적.
이와 관련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선거사무원이 선거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 같다"며 "투표용지 2곳에 기표하면 무효표로 처리되며 기표한 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
한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민의힘 측은 해당 선거사무원의 업무 배제를 부천선관위에 요청했으며, 부천선관위는 선거인들과 대면이 없는 다른 업무로 배치.
/부천
■ 주택가 공보물 폐지 판 70대 고발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집에 발송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을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1일 고발.
A씨는 지난달 하순 사흘간에 걸쳐 군포시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꽂힌 11세대의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확인.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도 선관위는 선거법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
/군포
■ 구리署 "투표소 100m내 권유" 수사
○…구리지역의 한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활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착수. 1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7분께 구리시 수택1동의 한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권유했다는 신고가 접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유권자 및 관계자들을 토대로 '투표 권유 행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 하지만 어떤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지, 몇 명이 선거운동을 벌였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는 게 경찰 입장.
이와 관련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관위로 신고된 사항이 아니라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순 없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해.
/구리
■ 백령도 어르신들도 '소중한 한 표'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는 주민들이 오전 7시부터 백령공공도서관 등 4곳에 설치된 투표소에 삼삼오오 찾아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자녀의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로 향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59)씨는 "섬 지역의 열악한 이동권과 부족한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투표한 주민이 많은 것 같다"며 "섬 주민들의 바람을 귀 기울여 듣고,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이 잘되는 시장·군수가 당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
■ '관심지역' 계양구민 출구조사 첫경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구 각 투표소는 유권자뿐 아니라 방송사 출구조사원과 유튜버 등도 진을 치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계양구 계양2동 임학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주민 유모(63)씨는 "투표를 끝내고 출구조사를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전 선거 때는 계양구에서 출구조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번 선거에서는 계양구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 투표소에는 '부정선거감시단'이라는 붉은색 조끼를 입은 유튜버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투표소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거나,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투표소 출입구에 앉아 투표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오전 9시40분께 계양구 계산3동 안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현장을 촬영하려던 유튜버와 선거사무원 간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인천
■ 접경지서도 '평화 소망' 유권자 권리
○…파주시와 연천군 접경지 마을 주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있는 파주시 대성동 마을과 통일촌, 해마루촌 주민들은 농번기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아 투표.
연천군의 유일한 민통선 마을인 중면 횡산리 주민들은 민통선 밖으로 나와 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
중면은 2014년 북한이 발사한 고사총탄이 당시 면사무소 마당에 떨어져 주민들이 대피 생활을 하는 등 남북 간 충돌 피해를 직접 경험한 지역.
/파주·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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