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물왕저수지 땅 관련기관 협의없이 건축허가 줬다

시흥시 물왕저수지 인근 전직 경기도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한 부당대출 의혹(4월26일자 8면 보도=前 경기도의원 가족소유 땅 '수상한 대출')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땅에 건축허가를 내준 시흥시가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시흥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물왕동 소재 해당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내줘 현재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하수관로 문제 등 불법건축행위 등이 해소된 이후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하수관로 문제 등이 해결돼 허가됐다"고 했다.

전직 경기도의원 가족 소유 토지
하수관로 문제 등 해소 이유 허가


그러나 해당 개발행위 건은 개발행위 시 '국토개발법'에 따라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공유수면 일부에 석축이 불법적으로 시공됐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인의 입김 등 조직적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유수면 일부 석축 불법 시공 지적
'정치인 개입 조직적 허가' 의혹제기

이 때문에 허가 전반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저수지 공유수면을 침범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경계측량 등 관계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축허가행정에 능통한 건축업자 A씨는 "허가가 수차례 불허(접수 취소)됐던 개발지에 허가가 이뤄졌다"며 "정치인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허가가 났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흥시의 경우 저수지 인근 개발행위 허가 시 유관기관 협의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해당 건축허가권에 대해서도 협의되지 않았고, 저수지 수면에 석축공사가 이뤄진 경위 등 준공과정에서 경계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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