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물왕저수지 전구간 낚시 금지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시흥시는 낚시터 이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물왕호수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왕호수 전 구간은 앞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왕호수는 만수 면적 60㏊에 유효저수량 184만㎥로 1944년 설치 이후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돼왔으나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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