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시흥시는 낚시터 이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물왕호수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왕호수 전 구간은 앞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왕호수는 만수 면적 60㏊에 유효저수량 184만㎥로 1944년 설치 이후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돼왔으나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시흥시는 낚시터 이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 물왕호수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왕호수 전 구간은 앞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왕호수는 만수 면적 60㏊에 유효저수량 184만㎥로 1944년 설치 이후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돼왔으나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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