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입찰제한제' 경기도엔 되레 독… 문제 해결책으로 '남·북 분도' 주목

입력 2022-06-13 19:56 수정 2022-06-14 12: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6-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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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대체부지의 임시 매장 건물 철거 후 발생한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이 처리 운반 업체의 작업 지연으로 반출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2022.6.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지자체 용역 발주를 통한 건설현장 폐기물이 70~80㎞ 떨어진 지역까지 옮겨 처리되는 등 '지역입찰제한' 제도가 오히려 작업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례(6월13일자 7면 보도=덤프트럭 400대 분량 폐기물을 굳이 먼 파주까지, 왜?)가 나타난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최대 광역 지자체임에도 남·북도 분리가 안 된 경기도의 지역적 영향도 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북도'가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용역 계약시
일정 금액 이하 도내 지역 우선권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 계약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 또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금액 상한을 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2인 이상 견적서의 경우 공사는 8천만~2억원 이하(종합·전문·전기 등 종류별),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이며 1인 견적서는 모두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더 큰 금액은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 및 기타(전기, 통신 등) 공사 10억원 미만, 물품·용역 5억원 미만일 경우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단위의 지역제한을 둔 입찰이 가능하며 그 이상 규모는 전국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 시군이나 도내 지역에 우선권을 주려는 취지다.

道 넓은 규모, 효율성 저하 주원인
분리될 땐 장거리 이동 불편 개선

 

수원 농수산물센터 채소동 대체부지 철거 관련 민원23
6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29 일대 수원농수산물센터 채소동 대체부지 건물 철거현장에서 건축 폐기물들이 반출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철거 해체공사 관계자는 "폐기물 운반업체의 반출작업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져 인근 주민들이 분진 등 폐기물 방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6.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하지만 경기도에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광역 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을 만큼 규모가 큰데 충청, 경상, 전라 등 타 지역과 달리 남·북도 분리가 안 돼 있어서다.

수원시가 지난 2017년 발주한 18억원 규모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입찰에서 한 파주 업체가 단독 선정돼 현재 매일 수십 대 덤프트럭들이 70~80㎞ 거리에 있는 처리장으로 폐기물을 나르고 있다.

제도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주된 용역 관련 업체가 많은 곳과 달리 일부 지역은 특성상 업체가 없거나 소수여서 입찰 참가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며 "규모가 워낙 큰 광역 단체라 다른 지역처럼 남북도로 나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일부 지역제한 상한액을 지난해 높였지만 과다하게 범위를 넓히면 공정거래 측면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당장 추가적인 조정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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