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로부터 상품권 100만원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의 전 경찰서장이 법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전 경찰서장 A(59)총경의 변호인은 "골프장 예약 편의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죄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총경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경위의 변호인은 "기록을 추가로 검토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A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 대표 C(70)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골프장에서 25차례에 걸쳐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A총경의 당시 집무실과 그가 과거 근무한 경찰서 내 교통안전계·수사심사관실·생활안전과장실·청문감사인권관실·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총경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 해제(5월2일 인터넷 보도=골프장 대표에 뇌물 받은 인천시내 현직 경찰서장 '직위 해제')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전 경찰서장 A(59)총경의 변호인은 "골프장 예약 편의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죄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총경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1)경위의 변호인은 "기록을 추가로 검토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A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 대표 C(70)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2차례에 걸쳐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당 골프장에서 25차례에 걸쳐 예약 편의를 받고,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A총경의 당시 집무실과 그가 과거 근무한 경찰서 내 교통안전계·수사심사관실·생활안전과장실·청문감사인권관실·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총경은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 해제(5월2일 인터넷 보도=골프장 대표에 뇌물 받은 인천시내 현직 경찰서장 '직위 해제')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