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국내 최초의 '농촌기본소득'이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작되면서, 기본소득 실험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향"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인데, 다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탓에 지역농협 등에서 쓰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만(4월 13일자 12면 보도=농협서 못 쓰는 '농민기본소득' 지자체-농민 '입장차')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와 연천군은 지난달 30일 청산면 지역주민 3천452명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청산면 내 모든 주민 1인당 매월 지역화폐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농민만 대상인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해당 시범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실거주만 하면 모두 지급 대상에 속한다.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시범사업 3년 차인 2024년 중간평가를 시행, 정책효과를 입증하면 도내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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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 /연천군 제공

연천군 청산면 3452명에 '지역화폐'
군내 가맹점 320곳 불과 '소비 제한'
道 "소상공 돕는 취지… 예외 검토"


하지만 당장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사용처 제한'이 숙제다. 현금과 달리 지역화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이 적어 소비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당시에도 농자재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 등을 쓰지 못하면서 이미 불거진 상태다.

연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은 320곳에 불과하고, 이를 청산면으로 한정하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든다. 특히 농촌 주민들은 하나로마트 등 지역농협 이용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평군에서 지역농협을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했더니, 지역화폐 지출의 48%가 지역농협으로 쏠렸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았다"면서도 "불편하다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연말까지 시행한 후 설문조사를 거쳐 지역농협 등을 예외로 둘지 여부 등을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