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긋난 토지보존 정책에 밭농사 짓는 농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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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앞에서 시흥 호조벌 농민들이 61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6.15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농번기인 지난 4월부터 시흥시청 정문 앞에선 농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현재 61일째다. 벼농사를 짓지 않은 농민들에게 떨어진 원상복구 행정명령 때문인데, 이들은 '농민은 오늘도 죽는다'는 구호 아래 시흥시를 상대로 원상복구명령을 철회하라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 호조벌 보존 일환 불법성토 단속해와
잔디농사 장려… 현행 50cm 이상 복토 불법
'원상복구 명령'에 분노 "벼농사만 하란 건가"

농민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농민 A씨는 2001년 시흥시 호조벌에 1천650㎡ 답을 구입해 밭농사를 짓고 있다. 자신의 논이 수렁논(수렁처럼 무른 개흙으로 된 논)이어서 어쩔 수 없이 50㎝ 복토를 해야했다. 답 일부에는 시설재배 시설인 하우스를 설치했고 시흥시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아 2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금 매일 시흥시청 정문 앞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0년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흥시의 행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벼를 심던, 포도·복숭아를 심던 다 같은 농민인데, 벼만 심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20년이 지나 범법자가 되니 집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벼농사를 짓는 농부다. B씨 또한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벼 건조기와 벼 못자리를 끼우는 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B씨는 "벼농사만 가능하다는 시흥시가 벼농사에 필요한 시설까지 불법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은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B씨는 "타 지자체의 경우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까지 준다"며 "무조건 벼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의 맹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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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앞 농민시위 현장. 2022.6.15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시흥시 입장
시흥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호조벌을 보호한다는 정책 기조로 민선 6기 때 농지 불법성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왔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증대라는 정책기조 아래 잔디농업 등을 장려, 육성해왔고 시설재배 농가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문제가 됐다. 해당 법은 농지(답)에 50㎝ 미만의 성토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법행위로 간주,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돼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며 "2년 유예 조치 등 구제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농민들의 요구사항
농민들은 시흥시가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조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질 변경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포도,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또 농업시설에 대한 철거까지 요구하는 행정은 농민들을 죽이는 행정이라며 법이 상충되는 만큼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농지를 호화별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농사를 짓는 행위를 농지법이 아닌 다른 법을 앞세워 규제하는 것은 농민을 죽이는 행정이다.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을 바꿔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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