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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될 위기에 놓인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사업지.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22일 강화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6월14일자 1면 보도='대장동 나비효과'… 경기도 민·관 사업들, 소송 휩쓸리나)과 환경평가 등급 상향에 이어 민선 8기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 미흡 제기
국토부 '공공성 강화방안'도 저촉
GB내 환경등급평가 상향도 문제

15일 민선 8기 하남시장직 인수위와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창우동 16만2천183㎡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체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공사는 지난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8월 L건설이 참여한 IBK컨소시엄을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해제총량 임시적 지원 배정 조치에 따라 사업구역 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10만3천24㎡) 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던 이 프로젝트를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변경,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 결정변경(안)을 긴급으로 추진했다. 강화된 관련법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공모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지구지정이 되지 않았으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의 변경은 여의치 않았고 지구지정이 되려면 먼저 GB가 해제돼야 하는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지난 3월1일자로 사업지 내 GB에 대한 환경등급평가도 상향됐다. 주변 여건에 따라 개발과 보전으로 구분 가능한 '3등급'에서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한 '2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됐다.

여기에 하남시장 당선인 측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미흡 등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과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개정 및 GB 해제 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하남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완료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인수위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이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