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도' 놔주고, 용도변경'도' 해주고… 시흥시, 시화병원에 '도' 넘은 혜택 제공

입력 2022-06-16 19:11 수정 2022-06-19 10: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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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시흥시 시화병원. 2022.6.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시흥시가 16억여 원을 들여 연결한 다리(군자천교)가 특정 민간병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6월15일자 7면 보도=16억 들인 '시흥 군자천교' 인접 개원한 시화병원 편의였나)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병원인 시화병원 관련 '용도변경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의료 시설만 지을 수 있던 부지에 근린생활시설(상가)도 입점하도록 시흥시가 용도 변경해줬는데 이에 시화병원이 기부채납한 땅마저 4년째 빈 땅으로 남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약국·카페·주차 시설물 건립 허용
병원, 보상 차원으로 땅 기부채납
소유권 넘어온지 4년, 아직 '공터'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개원한 시화병원은 그로부터 2년여 전인 2018년 병원 부지와 인접한 정왕동 1842-4번지 1필지(면적 2천500여㎡) 땅을 시흥시에 기부채납했다. 시흥시가 이를 포함한 1842-1번지까지 총 5천여㎡ 땅을 의료시설 용지에서 주차장 용지로 용도변경 해준 데 따른 공공 기여 차원이다.



이로써 시화병원은 의료 시설 말고도 병원 부지 일부에 약국, 카페 등 일정 비율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차시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주차장을 비롯한 약국 등 상가가 함께 들어선 건물이 분양을 마친 뒤 현재 종합병원 본 건물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혜택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시화병원이 시흥시에 기부한 땅은 4년째 방치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이 시흥시로 넘어온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텅 빈 나대지 상태다.

기부받은 시흥시조차 해당 부지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지 계획하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와 공원을 비롯한 몇몇 식당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 시설도 특별히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기부채납으로 시흥시가 얻은 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시화병원만 용도변경으로 특혜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시흥시는 해당 용도변경이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란 입장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병원 조성으로 우려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부 부지를 의료시설에서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줬다"며 "당장은 기부채납 부지 활용 계획이 없으나 주차장 용지 자체가 워낙 활용성이 커 언젠가 지역 주민을 위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화병원 관계자는 특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김영래·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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