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KT에 '손'… 경영계 "환영" 노동계 "유감"

입력 2022-06-17 18:16 수정 2022-06-19 18: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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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대법원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지(5월30일자 2면 보도=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대혼란'… 퇴직자와 소송중인 기업 '타격') 20일 만에 이와 결을 달리하는 판결이 내려지며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법원은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관련 1심 판결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임금피크제 문제로 노사가 소송 중인 다른 기업들도 KT사례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전·현직 근로자 1천3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KT의 영업손실은 7천100억여원이고 당기 순손실은 1조1천419억원에 이른다"며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여기에 임금 삭감이 포함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4년 당시 영업손실 7100억원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삭감 포함"
관련 문제 소송중인 기업들 '촉각'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강도의 저감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선 모두 노사가 임금피크제를 두고 소송 중인 KT로 향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에서 KT 사측이 승소하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큰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판결로 노사 합의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한결 수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지난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임금만 깎는 특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지 임금피크제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컨실팅 등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시킨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에 의해 60세로 정년이 정해졌는데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며 "임금피크제 자체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돼선 안 되고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 노사와 함께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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