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33
지난 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화물차량을 막아서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것에 이어 13일 1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사진은 7일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2.6.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운임 인상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6월21일자 7면 보도=화물연대 파업 끝났는데… 떠나지 못하는 노동자들)가 결국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천과 청주 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여온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지난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노동자들은 '운임 정상화'를 촉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 물류 소속 일부 노동자는 여전히 파업 중이다.

'운임 정상화' 촉구 파업 이어가자
사측,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맞불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수양 물류 소속 화물차 1회 왕복 운임은 동종 업계에 비해 20만원 가량 적다고 주장했다. 이천과 인천 1회 왕복 시 운임(24t 기준)은 30만원인데, 타 업체는 40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운임 30% 인상, 고용승계,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수 화물연대 대전지역 하이트진로지부 부지부장은 "기름, 요소수 값이 폭등해 일할수록 적자 나는 구조"라며 "최소한 타 업체 수준으로 운임을 맞춰달라는 것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측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하이트진로 측은 "불법집회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비공식적으로 대화하고 있지만 양측 견해차로 아직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출고량은 지난 20일 기준 평소 대비 80%까지 올라왔고 총 2개 업체와 추가 계약을 통해 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