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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신비의 바닷길'과 해상 케이블카 전경. /화성시 제공

아파트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어촌임에도 도시지역처럼 규제를 받던 안산 대부도(3월22일자 9면 보도=아파트 한 채 없는 안산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촉구)와 화성 제부도 일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됐다. 반면 양주, 고양, 김포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며(6월1일자 11면 보도=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해제' 요청…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부푼 꿈') 기대를 모았던 도내 지자체들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지역을 조정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이 유일하다.

판교·동탄과 같은 규제 '불합리 목소리'
동두천·광명·고양 등 다수 해제 안돼
국토부 "시장상황 추가로 살펴볼 것"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주택 구매시 대출과 세금 등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성남 수정,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신도시다. 안산 대부도의 경우, 아파트가 없는 어촌 지역임에도 성남 판교지구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던 셈이다. 화성 역시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제부도 일대가 동탄신도시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는데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정부가 이번 결정에서 감안한 것이다.

동두천, 광명, 고양, 양주, 김포 등 경기도내 다수 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도권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선 당장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안산 대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원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황준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