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광교신도시 앨리웨이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면 자율주행 로봇 '딜리'가 달려간다. 주문한 음식을 흘리거나 사람과 부딪히는 일도 없이 목적지까지 척척 배달한다.
앨리웨이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운영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받은 구역이다. '딜리'가 달린 지 이미 1년이 넘어 앨리웨이 일대에선 명물로 자리잡았다.
'규제 특례' 수원 앨리웨이서 운영
보도·횡단보도·공원 진입금지에
충돌 막기 카메라 작동까지 제한
그러나 딜리가 상용화되는 것은 아직 먼 일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횡단보도나 공원에 진입할 수 없어서다. 충돌 방지를 위한 로봇 카메라의 영상 촬영도 제한된다. 딜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앨리웨이 일대가 규제 특례를 받은 구역이기 때문이다.
규제특례를 받은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도 없고, 충돌을 막기 위한 카메라를 작동하는 것도 제한된다. 딜리가 여전히 '시범사업'에만 머물러있는 이유다. 딜리가 앨리웨이 밖으로 배달을 갈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尹정부, 규제혁신 TF 이달중 가동
대한상의, 애로 발굴 핫라인 계획
윤석열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으로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혁신 과제 100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100개 과제는 크게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로 분류됐다.
딜리와 같은 자율주행 로봇 사례는 신산업 규제의 대표격으로 제시됐다. 낡은 법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신기술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측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 사업에 뛰어들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루프 홀'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애로부문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시설, 유증기 액화 기술 등에 대한 투자 애로 해결 등이, 환경분야에는 연구개발 물질 등록 간소화·폐 플라스틱 열 분해 유제품 규격 마련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이 건의됐다.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약 배달 등 의료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상시 발굴·건의할 수 있는 '규제 혁신 핫라인'을 개설,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 혁신 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 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