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오늘부터 2주 여름 휴정… '계곡 살인' 등 주요사건 내달 재개

입력 2022-07-23 16:19 수정 2022-07-24 19: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25 8면
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지방법원이 2주 동안 여름철 휴정기를 가지면서 인천의 주요 형사사건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인천지법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민사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구속 피고인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재판이 열린다.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 22일 인천지법에서는 변론을 마친 인천의 주요 형사사건의 선고 공판이 연달아 열렸다.

지난 22일에 선고 공판 연달아 열려
안상수 前 의원 측근 A씨 징역 1년
친딸 도로에 버린 母 징역 2년 선고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상수 전 의원을 도와달라며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54)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 등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도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에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비정한 엄마 C(35)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 주요 형사사건 대부분은 휴정기 이후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도 그중 하나다. 이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 재판은 내달 9일부터 증인 41명이 차례로 출석하는 등 오는 9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상당수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2명에 대한 재판도 내달 8일 재개된다.

2년 전 발생한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개방 행사 사고, 생후 1개월 된 딸을 크게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에 대한 재판은 각각 내달 8일과 9일부터 다시 열린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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