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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되는 대도시가 3곳이 있다.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아오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역시급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방 행정체계를 갖춘 것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아, 6·1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한 민선 8기에서 특례시를 본궤도에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과 과정을 보면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원·용인·고양시는 본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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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출범을 기념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왜 특례시인가.

지난 1997년을 끝으로 광역시 설치가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특례시 추진을 전개해 왔다.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 제도를 적용받아 지역 발전 수요 등 광역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대도시 수요에 적합한 행정적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과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만들어 가게 됐다.

그러면 특례시가 받게 될 기능과 사무는 무엇인가.

특례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의 단위 사무를 보게 된다.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이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도 특례시 사무로 지정된다. 

383개 단위 사무중 18개 결정
조속한 법률개정 지연 아쉬움
'局 추가' 양질의 행정 서비스
복지급여 대상도 확대됐다. 용인을 예로 들면 인구 100만명 이상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10만명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데, 특례시 권한이 확보되면서 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의 지역 구분 중 대도시에 특례시를 포함하게 된다.

생계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 의료 급여 등의 사업에 기본 재산 공제액이 늘어나게 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 주거 공제도 상향 조정된다. 복지 대상자 수혜도 확대되는데 6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이 없는 1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도 확대됐다.

조직의 경우,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시 내에 1국을 추가 설치하게 했다.

수원시는 혁신행정을 기치로 한 '시민협력국' 신설을, 용인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조직을, 고양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도 신설된다.

특례시 출범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있지만, 특례시 지자체가 요구하는 이양사무의 조속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83개 이양 요구 단위 사무 중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해도 좋다고 결정내린 사무는 18개지만, 그 중 관련 법률 개정 등 국회를 거쳐 사무 이양을 완료한 사무는 2%(8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특례시 지자체가 요구하는 이양사무 중 95% 이상이 광역지자체 사무인 만큼 일일이 개별 법률 개정보다는 정부가 광역-기초 간 지자체끼리 협의기구를 통해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기획·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