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활성화냐, 또다른 민원 창구냐… 기대반 우려반

12월 23일 '온라인 청원 시스템' 공식 운영 앞두고 귀추 주목
입력 2022-07-24 18:57 수정 2022-07-24 1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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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20 /연합뉴스

 

헌법에 명시됐으나 지난 60년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웠던 '국민 청원권'이 내년부터 활성화할지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누구나 온라인으로 청원 가능한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올해 12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인 이외 시민에게도 공개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청원공개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해 결국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민원 창구만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면 접수 탈피 편의성 높여
심의회 거쳐 공개 여부 결정
공개율 낮으면 활용 '물음표'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교육청 등은 현재 해당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최근 민원담당 부서 주관의 심의회를 꾸렸다. 행안부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운영할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접수될 청원들을 각 기관 및 지역별로 심의하기 위해서다. 

 

지난 1961년 법률 제정 이후 시행령 등은 없어 유명무실했던 청원법을 지난 2020년 정부가 전면 개정하면서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존 청원법은 서면 접수만을 원칙으로 하고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청원권은 공공의 정책이나 법률 등으로 피해나 불편을 겪었을 때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제26조)이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원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과 달리 해당 기관이 일정 기간 내 심사하고 답변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원과 차이가 있다.



이에 강화된 조사·심의 절차는 물론 청원인의 접수·처리 상황 등을 모두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청원공개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한 이번 시스템이 청원권을 활성화할지 기대된다.

다만 접수된 청원 대부분을 일단 공개했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이번 시스템은 심의회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라 높은 활용도로 이어질지 단정하기 어렵다. 심의회의 청원 공개율이 낮을 경우 기존의 '국민신문고'와 표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다.

경기도 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뭐든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공개 등이 이뤄지면 청원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반대로 기존 민원 창구와 같이 폐쇄적 심의와 낮은 공개율을 보이면 활용도도 낮고 공무원 업무량만 과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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