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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은행, 약국 등만 조성할 수 있는 시설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으로 제한하는 시설 외에는 모두 조성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모습. /경인일보DB

 

A사는 경기도에서 웨딩홀을 운영한다.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주말에 교통난이 심하지 않아 예비부부들의 선호도가 높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어려움을 겪었던 가운데 올해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서 활기를 띤 것도 잠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웨딩홀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어 현행 법령상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사 관계자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도 아닌데 단순히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곳인데, 이런 제재는 센터 설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입주 관련 대폭 개선 추진
법령 제한 시설 외 모두 조성 가능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내에 조성할 수 있는 시설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은 입주기업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은행, 약국 등만 제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령으로 제한하는 시설 외에는 모두 조성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조성할 수 있는 각종 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에 적용되던 기업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규모가 1천㎡ 이내로 제한돼 신·증설이 어려웠지만, 개정안에는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오염된 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을 2천㎡까지는 신·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보전권역 공장 2천㎡까지 증설
도내 시·군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또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이 기존에는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었지만, 수도권이라도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턴 기업이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산단에 입주한 이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해야 하는 규정도 수정해 3년으로 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경영이 악화돼 공장을 제때 짓지 못한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들이 안고 있던 이른바 '신발 속 돌멩이'를 해소하는 방안인 만큼, 일선 기업들은 호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로 기업 유치 등에 한계가 있던 경기도 시·군들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웨딩홀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던 A사 역시 법령이 개정되면 무리 없이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A사 관계자는 "비슷한 불편을 겪었던 기업들이 우리 뿐만은 아니었는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기쁘다"고 환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