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우량 농지가 불법 성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 농지는 농지 개량을 빙자해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버리는 '사토장'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파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파주지역 농지는 10여 년 전부터 개발 압력이 거센 고양, 파주 등지 공사장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농지 개량을 빙자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 농지들이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러자 장단면, 법원읍, 조리읍, 탄현면 지역 주민들은 이달 초 김경일 파주시장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성토와 관련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터파기 토사 농지개량 빙자 유입
낙하리 덤프트럭에 안길·농로 파손
대원리 적은 비에도 배수가 안돼
법원읍 농지 물에 잠겨 영농 지장
성토높이 0.5m로 하향 조정 필요
탄현면 낙하리 일대 농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덤프트럭이 공사장 흙을 실어 나르면서 마을 안길과 들판 농로 등이 파손돼 농업인들이 영농에 큰 불편을 겪어 재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리읍 대원리 일대 우량 농지는 농로보다 높게 성토돼 조금만 비가 내려도 배수가 안 돼 농로가 물에 잠겨 지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에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읍의 일부 농지도 도로보다 높게 성토돼 비만 오면 도로에 흙과 물이 넘쳐나는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인근 농지까지 물에 잠겨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탄현면 농업인 이모씨는 "우량 농지가 공사장 사토장으로 변질되면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대형 덤프트럭들이 드나들면서 농로도 파손되고 배수가 안 돼 비가 오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파주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행위가 2m까지 가능해 발생했으며 시는 농지 성토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 발생하자 지난해 초 '체계적인 농지 성토 관리 강화 방안'으로 현행 '2m'에서 '1m'로 성토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도 우량 농지의 '사토장화'를 막는데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 현재 1m인 성토 허용높이를 0.5m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확대(성토 높이 1m 이상→0.5m 이상)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도 '토지주' 신청 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