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한 도살' 아직 그대로

입력 2022-08-01 20:01 수정 2022-08-02 12: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02 7면

ㅇㄶㅇㄶㄹㄴㅇㅎㄴㅇㅎㅇㄴ.jpeg
목을 매달고 죽어 있는 개를 철제 우리 안에 갇힌 다른 개 2마리가 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난달 29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오목천동에 위치한 한 비닐하우스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급습했다. 이 단체는 해당 비닐하우스가 불법 개 도살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1주일 동안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활동가들이 도살장 내부로 들어가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목을 매단 채 이미 숨진 개의 사체였다. 도살장 한편에선 불에 그을린 또 다른 개의 사체도 발견됐다. 철제 우리 안에 갇혀 있던 개 2마리는 이 모든 장면을 영문도 모른 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날 이미 죽은 개 2마리를 포함해 도살장에 있던 개 15마리를 구조했다. 도살장을 운영하던 남성은 곧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 급습한 비닐하우스
잔혹한 사체 발견… 15마리 구조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불법 개 도살장은 여전히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 하남시의 한 개 도살업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기쇠꼬챙이로 개 90마리를 잔인하게 도살하다 경기도에 적발된 바 있다.

개 도살장은 현재 개 식용 인구가 줄면서 그 숫자도 함께 감소했지만 음성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측 설명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하면 외부에 걸리지 않게 지능적으로 더 숨어든 것 같다"면서 "개들이 시끄럽게 짖지 못하게 목 부위에 외상을 입히는 등의 학대 정황도 발견된다"고 말했다.

도내 불법 개 도살장 암암리 운영
단속하는 지자체도 어려움 뒤따라


이처럼 개 도살장 운영 방식이 더욱 은밀해지자,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지자체 행정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 현장에서 지자체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물보호단체의 불만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오목천동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동물자유연대 측은 구조현장에 수원시 관계 직원들이 오지 않아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동물학대가 인정되면 학대받는 강아지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지만, 우선 동물학대가 명백해야 지자체도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배재흥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