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 이런 변명 통하지 않는 아동살해죄

오늘 '화성 입양아동학대' 공판
입력 2022-08-10 19:47 수정 2022-08-10 20:44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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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후문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민영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입양아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5월16일자 7면 보도="재판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양모 감형) 피고인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11일로 예정됐다.

양부 A씨는 지난해 5월 입양아 뺨을 수차례 때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은 두달가량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A씨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아동학대살해로 죄목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뇌와 직결된 얼굴 및 머리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여러 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무심히 방치하다가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도 사실상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양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큰손으로 여러차례 무자비 폭행
반혼수상태 이르자 병원 데려가
처벌강화속 대법원 형량에 주목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3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뒤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던 가해자들의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어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데,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고 행한 살인이 아니더라도 제때 구호 조처 등을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례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10대 딸 학대 살해 계모'와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한 바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의무 해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불확정적으로나마 예견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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