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기류 뺀 재해구호기금, 뭘 신청하나"… 인천 지원사업 실효성 '도마'

입력 2022-08-12 18:47 수정 2022-08-15 21:20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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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폭우 피해를 입은 상인 등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할 예정인 재해구호기금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방성규(49)씨가 인천 부평구 일신종합시장에 있는 자신의 가게 내부를 정리하고 있다. 2022.8.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건물 피해에 대해서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면 이를 신청할 상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천 부평구 일신종합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방성규(49)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방씨의 가게가 침수되면서 냉장고 2대와 수족관 2대가 모두 고장이 났다. 냉장고와 수족관이 망가져 판매하려고 보관 중이던 100만원 상당의 생선도 모두 상했고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시가 폭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한 방씨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냉장고나 수족관 등 집기류는 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방씨는 "수족관 1대는 수리도 어려워 새로 구매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전부 개인 돈으로 고쳐야 한다니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냉장고·수족관 등 물품 대상 제외
정부 지침 '건물 파손' 피해만 규정
市, 행안부에 지침 개정 요구 계획

인천시가 폭우 피해를 입은 상인 등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할 예정인 재해구호기금이 정작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다시피 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난리로 망가진 집기류 수리나 교체 비용, 폐기 처분한 판매 물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는 건물이 무너져 내렸거나 내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봤을 때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씨처럼 점포가 침수돼 집기류가 고장 났거나 판매하지 못하게 된 상품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길이 없다.

폭우 피해를 본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재해구호기금 지원 기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상인연합회 이덕재 회장은 "판매하려고 준비한 물건이나 집기류가 물에 젖어 피해를 입은 상인이 많은데, 건축물 손해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정책을 운용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인천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행안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지원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인천시가 재량을 발휘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이번에 접수된 민원들을 토대로 행안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수습 백효은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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