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보상 '탁상행정' 재해구호기금 개정하라"

인천상인연합회 성명… 市·정부에 적절한 호우 피해 보상 요구
입력 2022-08-16 20: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17 8면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인천지역 상인들이 점포 내 집기류 수리 비용 등을 보상받지 못하는 재해구호기금 지급 기준(8월16일자 6면 보도="집기류 뺀 재해구호기금, 뭘 신청하나"… 인천 지원사업 실효성 '도마')을 개정해 달라고 인천시와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상인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기금 지원 대상에서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와 제품피해액을 제외하고 있다"며 "시설물(건물)이 피해를 봤을 때만 재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는 건물이 무너져 내렸거나 내부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봤을 때만 지원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폭우로 고장이 난 집기류 수리나 교체 비용, 폐기 처분한 판매 물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상인연합회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전통시장과 상가는 큰 피해를 봤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중 산사태와 지진이 아니면 건물(시설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극히 적다"며 "상인 대부분이 장사를 하기위해 내놓은 물건이나 냉장고 등 집기류의 피해를 봤는데, 정작 피해 보상에선 제외된다고 하니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천상인연합회 이덕재 회장은 "정치인 등이 수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에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때문에 재해구호기금 신청도 받을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상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은 상인들이 재해구호기금을 받기 어려운 만큼, 인천시는 상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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