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6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15만 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기 신도시가 조성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해 공급되는데, 첫 사전청약 대상지는 3기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정비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서도 경기·인천지역에 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 표·그래프 참조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시범 적용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와 도심, 철도역이 가까운 곳 중심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지역을 위주로 조성해, 입지 선정부터 교통 계획과 연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콤팩트 시티'다.
콤팩트 시티는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시범 적용한다. 창릉지구의 경우 GTX-A역 인근 7개 블록(10만2천㎡)에 지하도시형 역세권 도시를 개발하고 약 1천600가구를 조성한다.
왕숙지구 역시 GTX-B 역사시설의 상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13개 블록(27만9천㎡)에 1천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내 사전청약… 50만가구 제공
이와 맞물린 공공 준주택도 공급한다. 공공 준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재정·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준주택을 일컫는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더해 위례신도시 역세권까지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도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연내에 첫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은 공공주택지구 주택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할애해 모두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더해 3기 신도시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에 조성하는 비율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기는 2024년에 마스터 플랜 수립
정부는 또 기존 신도시에 대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기존에 수립된 128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GTX 사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A노선의 경우 오는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하고, B노선은 2024년에, C노선은 내년에 각각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가 확충을 약속했던 GTX D~F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관심을 끌었던 재건축 부담금 조정안은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장 등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도 다음 달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수준 조정
신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어렵게 하는 안전진단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의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 배점도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5~10%가량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조합 내 갈등,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화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게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주도의 노후 도심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점도 특징이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 역세권 등에서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필요시 규제 특례도 실시하는 한편 공급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분양으로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의무도 부여한 게 핵심이다. 관련 법을 연말에 제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대상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