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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우량 농지들이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농지 불법 매립 및 성토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7월28일 인터넷 보도=불법성토로 기능 상실하는 '파주 우량농지들')

파주시는 오는 9월11일까지 합동점검반(2인 1조, 2개 반)을 투입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성토 높이', '기존 배수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주민들은 우량 농지가 농지 개량을 빙자해 건설현장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버리는 '사토장'으로 변질해 가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농지가 많은 장단면, 법원읍, 조리읍, 탄현면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초 김경일 시장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성토와 관련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이에 따라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강화했다.

또 도로 파손, 배수 문제 발생 시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 조례도 우량 농지의 '사토장화'를 막는 데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 현재 1m인 성토 허용높이를 0.5m로 하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농업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번기(5~10월) 성토행위를 제한했으며, 지난 7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명섭 시 산림농지과장은 "농지 불법 성토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