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려워" vs "이견 없었다"… '정왕동 뉴딜사업' 변경 마찰음

입력 2022-08-23 10:41 수정 2022-08-23 19: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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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도. /경인일보DB

시흥시가 구도심을 개발하는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스마트안전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개발방식을 민자 참여 '혼용방식(환지+수용)'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공영방식(토지수용)으로 전환, 추진해 논란이다.

시흥시는 토지주들 간 '이견'이 커 개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토지주들은 사업 관련 공청회가 처음 열린 2018년 초부터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개발이익에 대한 50% 공공환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흥시, 민자혼용 → 공영 전환 예고
"토지주들 의견차… 개발 지연돼"

23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시는 2018년부터 시흥시 정왕동 876-313일원의 단절토지(개발제한 구역 토지 면적 10만1천299㎡, 사업전체지역 22만4천360㎡)와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는 3천600억원(국·도·시비 포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지구 내 토지주와 인근 시민을 대상으로 LH와 함께 최근까지 3차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3차례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당시 거론된 개발방식은 시와 토지주가 개발에 참여하는 '혼용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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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28일 개최된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선포식. /경인일보DB

그러나 최근 시는 느닷없이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방식을 LH가 주도하는 공영방식으로 전환, 토지수용을 예고하고 나섰다.

LH가 주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시는 지난 7월13일 공람기간이 만료되는 '시흥 정왕공공주택지구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를 했다. '토지강제수용'이 골자다.

시는 토지주들 간 '이견'을 사업방식 변경 사유로 꼽고 있다. 지난 4일 제기된 토지주들의 민원에 대해 "당초 도시개발법을 통한 혼용방식으로 추진해오다 토지주들 간 개발계획(안)에 대한 이견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수용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 700여명등 '반대 의견서' 제출
"LH 몰아주기 아니냐" 철회 주장

이와관련 토지주 30여 명과 주민 700여 명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영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사업 초기부터 주장해온 개발방식을 통해 주거와 상업공간이 어우러지는 정왕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사업 초기부터 토지주들 간 '이견'이 없었다며 사업방식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흥시가 LH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없는 이견을 사유로 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LH가 주도해 임대아파트만 때려짓는 사업이 낙후된 정왕권 개발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왕권 도시개발사업은 당초대로 LH가 일부 사업(임대아파트 건설)을, 시흥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도심과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정왕권 역세권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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