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11월 1심 판결… 경기도 "소송과 별개 인수협상 요청중"

입력 2022-08-29 20:48 수정 2022-08-29 21: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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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경인일보DB

 

민선 8기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11월 '일산대교 무료화'논란(2021년 11월18일자 1면 보도=일산대교 무료화 중단 사태… "성급했다" 비판)이 판가름난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가 11월로 예정됐는데, 갈등이 깊었던 만큼 소송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경기도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오는 11월 9일 선고한다.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친 변론이 모두 끝났고 1심 판결선고만 남았다. 


패소땐 '무리한 공익처분' 멍에
道,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대응
일산대교측 "결과에 따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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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는 모습. 2021.11.16 /연합뉴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시행했고 27일부터 무료화로 전환됐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은 가처분 신청 2번 모두 일산대교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일산대교는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도 선거과정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다. 이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백서에도 단기적으로 통행료 감면 등 재정지원으로 이용자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한 상태다.



1심 판결에서 도가 승소한다면 서북부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했다는 성과가 남겠지만, 만일 패소한다면 사실상 일산대교 무료화는 좌초되고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변론 당시) 도에서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합당했다는 취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본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 인수 등 무료화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산대교 측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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