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내년 8월 말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계양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대상자 나이 기준을 5세 더 늘려 만 19~39세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받게 된다. 만 19~39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계양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16만원)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마쳤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계양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대상자 나이 기준을 5세 더 늘려 만 19~39세 청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받게 된다. 만 19~39세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살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계양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116만원) 이하이면서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마쳤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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