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탔지만 '생계급여 불허'… 또 복지사각?

입력 2022-09-01 20:09 수정 2022-09-06 10:1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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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한 쪽방촌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50대 주민 A씨가 숨졌다. 주인을 잃은 휠체어 등 전소된 주택 모습. 2022.9.1 /임열수·이지훈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50대 남성(9월1일 인터넷 보도=수원 다세대주택 화재 발생… 50대 1명 숨져)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만큼 거동이 불편함에도 장애등록은 하지 못해 관련 수당을 받지 못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생계급여는 받으면서도 정작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던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1일 오전 찾은 수원 남수동의 한 다세대주택. 주택에 다가서자 마스크를 썼음에도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다.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집 안에는 잿더미들이 쌓여 있었고 벽면은 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문 앞에는 주인을 잃은 휠체어가 서 있었다.
 

앞서 이날 오전 3시45분께 해당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주민 A씨가 숨졌다. 이 주택에는 A씨를 포함해 8가구 8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화재 당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은 모두 대피했다.

'수원 다세대 화재' 사망 50대 男
장애등록 안돼 '근로 가능' 판단
거동불편에도 월 25만원 급여뿐

노숙생활을 해 오던 A씨는 6개월 전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해당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탈 정도였지만,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장애수당을 받지 못했다.


다만 A 씨에게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다행히 지난해 7월 이후부터 매월 최대 58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외 일부 기초의료급여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수동 화재 (3)
1일 오전 3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동이 불편한 50대 주민 1명이 숨졌다. 사진은 1일 오후 전소된 해당 건물의 모습. 2022.9.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원시 팔달구청 관계자는 "생계급여는 꾸준히 받아왔지만 장애등급을 아직 못 받아 관련 수당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지난해 말 대퇴부 골절로 수술한 뒤 현재까지 치료가 진행 중이어서 장애등급 신청이 아직 불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동이 힘들어 근로능력이 없었던 A씨는 주거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주민은 "처음에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점점 걷기가 힘들어져 휠체어를 탔다"며 "최근 한 달은 아예 밖을 나오지 못했다. 혹시 자포자기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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