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180곳, 인천시 23곳이 3년간 각 조합을 이끌 대표를 동시다발적으로 뽑게 된다. 아직 이번 선거인 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년 전 선거에선 경기도에선 27만7천여명, 인천시에선 2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경기도·인천시 주민 모두가 해당하진 않지만 경기도 하남시장 선거(지난 지방선거 유권자 수 26만6천여명)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결코 작지 않은 선거다.
선거 180일가량을 앞두고 있지만 산지 쌀,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사료·비료·기름 가격은 치솟아 농민, 축산농민, 어민, 임업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 조합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각 조합장들도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경인일보는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주요 포인트들을 짚는다. → 편집자주·표 참조
21일전까지 가입해야 선거권 부여
180여일 앞두고 논란 최소화 온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두 차례 치러졌다. 두 번 모두 혼란이 극심했다. 각 조합이 제각각 선거를 실시할 당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혼탁 양상이 빚어졌던 게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인데, 그런 모습이 단번에 사라지진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후보자들이 적발됐다. 선거 운동 기간 반복해서 위법 사례가 적발된 후보자마저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 선거인 만큼 앞선 선거에 비해선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지만, 그러면서도 각 조합마다 긴장감이 적잖이 감돌고 있다. 최대 관건 중 하나는 조합원의 선거권 유무다.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모든 주민이 투표권을 부여받는 게 아닌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들만 선거권을 부여받기에 과거 두 번의 선거에선 '가짜 조합원' 문제가 번번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일부 조합들은 선거 이후에도 법정 다툼으로 홍역을 치러야 했고 결국 선거가 무효화돼 재선거를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은 선제적으로 각 조합원의 선거권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이달 중 중점적으로 각 조합원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달부터는 현지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과거 선거에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선거 관리와 관련,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적용받는다. 기부행위 제한이 상시 적용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해당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오는 21일부터 제한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일도 법상 금지된다.
다만 관건은 이런 법적 제약이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를 때부터 적용됐기에 후보자도, 유권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판례·질의내용 담은 책 배부 예정
정부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위법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기부행위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주요 위법 사항 등에 대한 판례와 관련 질의내용 등을 정리한 책자를 후보자와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또 위탁선거법과 각 조합법·정관 개정 사항을 토대로 주요 선거사무 관련 내용을 정리한 책자 역시 올해 말까지 제작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가열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어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모을 예정이다. 지난 1일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각 조합 지역본부 역시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