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양성평등주간행사, 성적·여성비하발언 '논란'

입력 2022-09-05 11:05 수정 2022-09-05 19: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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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 주제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2022.9.2 /시흥시 제공

양성평등주간(9월1~7일)을 맞아 시흥시가 개최한 기념행사에서 취지에 맞지 않는 성(性)적 및 여성 비하 발언 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5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 주관으로 지난 2일 시청 늠내홀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행사 전 공연 노래와 특강 중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연 노래 선곡 취지 안맞고
특강중 강사 외모평가 눈살
시흥여성의전화 SNS '규탄'

시흥여성의전화는 행사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행사를 개최한 시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행사에서 식전 공연 때 '×× 누나'란 곡이 양성평등의 의미있는 행사 취지를 희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부 순서에서 진행된 특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특강에 나선 A씨는 '콘텐츠 만이 살길이다'란 주제로 강의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A씨가 강의 중 '××그라', '××증' 등 성적인 발언과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로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또 이런 말에 대해선 강의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해도 된다'고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A씨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희롱적 발언들이 문제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런 문제의 발언들을 듣고 크게 웃으시는 일부 시민들을 보며 본 단체 활동가는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시흥시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 관계자는 "행사 중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며 "차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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