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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 제공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들과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논란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단체장·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천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임기 2년…불편한 동거 해소
내달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상정
지방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제외


이에 따라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출되면 이전 지자체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은 남은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논리로 퇴임을 주장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던 거취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공공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된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