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겨냥 디지털 성범죄 '여전'… 1~7월 인천 신고 피해자만 31명

입력 2022-09-07 20:19 수정 2022-09-07 22: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08 6면

인천 통큰기사 불법촬영 피해 기획 관련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어린 10대 청소년 등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의 한 다중이용시설 여자화장실 입구에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 등이 시행됐다. 하지만 어린 10대 청소년 등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2)양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A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22)씨와 채팅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해졌다고 한다. B씨는 "얼마나 예쁜지 봐주겠다"며 A양의 사진과 영상 등을 받아냈다. 급기야 B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A양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노골적으로 사진 등을 계속 요구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 신고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91명이다. 특히 10대와 10대 미만 피해자가 31명으로 34%를 차지했다. 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영상물을 찍어 유포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는 11명(7.9%)이었다.

최근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엘 성 착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020년 무렵부터 활동한 엘은 미성년자 등 최소 6명 이상의 성 착취물(동영상 등)을 만들고,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계정을 사용하며 인터넷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온라인상에 떠도는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성 착취물을 긴급심의해 총 523건을 '접속차단'하기도 했다. 


'온라인 그루밍' 전체 7.9% 11명
예방 등 정부·지자체 대처 느림보
尹대통령 대선 공약 예산도 미반영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는 더디기만 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잊힐 권리'(SNS 등에 올라온 사진이나 영상 게시물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인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영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 고용 관련 사업이 빠졌다.

또 5대 폭력 범죄(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통합대응체계를 갖추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기관(현재 서울, 인천, 경기 3곳 운영)을 전국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3월23일자 3면 보도=[n번방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하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법률은)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부처와 기관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관련 예산 등이 그나마 반영됐을 뿐이다.

류혜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그루밍 관련 교육을 하고,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도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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