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사립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돕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은 학기 중에만 근무할 수 있어 방학 기간에는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같은 일을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올해부터 방학 기간에도 급여와 함께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수까지 받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인천의 한 사립학교에서 8년째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A(51)씨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A씨가 일하는 학교에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기간을 근무일로 인정하지 않아 특수교육실무사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실무사는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잘 받고 반 친구들과 원만히 지낼 수 있도록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근무일 인정하지 않아 생계 어려움
"채용 조건·업무는 모두 같은데"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2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특수교육실무사들의 근무 일수를 약 290일에서 방학 기간을 포함한 32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들은 근무 일수가 늘면서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받으면서 급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은 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곳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여기에 각기 소속돼 있다.
그런데 A씨처럼 사립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은 이러한 혜택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인천시교육청과 노조의 협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전체 특수교육실무사 618명(올해 4월 기준) 가운데 50명 정도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실무사와 채용 조건부터 업무 내용까지 모두 같은데,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근무 여건이 다른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노조 단협 급여 보장했지만
인천교육청은 사립에 권고 그쳐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측에 특수교육실무사의 근무 일수 연장을 강제할 수 없어 권고만 할 뿐이다. 이들이 소속된 각 사립학교 재단에서 근무 일수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이진호 조직국장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방학 중에 일할 수도 없고, 임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불리한 고용 형태로 종사하고 있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실무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