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마약사범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9월13일자 7면 보도=마약에 취약한 학교밖 청소년들… 정작 교육은 '소외')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교육을 이수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데다 아이들 앞에서 마약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학교 안팎에 형성된 탓이다.
지난 2019년 12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의무보건교육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1년에 10시간씩 학기당 2회 이상 마약 예방교육이 포함된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마약 예방교육은 여러 의무교육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1년 10시간' 규정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 해도 1년 2시간에 그쳐
학부모 항의로 원론적 언급만
전과자 돼야 재활 받는게 현실
마약예방교육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의 우려는 또 다른 장애물이다.
전문가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연계해 일찍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해외처럼 마약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진묵 인천 참사랑병원 마약 중독 상담가는 "전과자가 돼서야 재활교육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영국은 예방효과가 강한 6살부터 마약관련교육을 시키고 미국은 지역사회,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두 나서 청소년의 마약예방교육을 돕는다. 우리나라도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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