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사업들이 줄줄이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도시개발법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맞물린 민·관 협력사업들의 명운은 엇갈린 모습이다.
 

다수의 사업지구는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하남 H2 프로젝트는 강화된 법에 따른 제약 등을 이유로 취소 수순에 들어섰고(9월13일자 8면 보도=하남 'H2 프로젝트' 좌초 위기… 그린벨트 해제안돼 결국 백지화) '새 판 짜기'에 돌입한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법 재개정 추진에 방향을 곧바로 선회하지 못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법 강화 규정따라 재이행 논란

김민철 의원 '3년 유예' 개정안 발의


지난 6일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민·관 협력사업의 경우 관련 법 규정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국회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관 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는데, 기존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라도 지난 6월 22일 전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은 모두 강화된 절차에 맞춰 다시 이행토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3년 유예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구리 '한강변 개발' 추이 관망키로
하남 'H2 프로젝트'는 폐지 수순에


법 개정 추진에 민·관 협력 사업지구마다 표정은 제각각이다.

이미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하고도 아예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해야 하는 처지였던 다수의 사업지구에선 대체로 환영하면서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사업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올스톱' 상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내용을 수정하려던 구리시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의 선거 공약을 반영, 구리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내용을 수정해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화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새판을 짜려고 했지만, 법 개정 추진이 변수가 됐다.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법이 수정돼 3년 유예 규정이 생길 경우, 구리시로선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이어가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 개정 추이가 향후 사업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하남시는 강화된 도시개발법 등을 이유로 H2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취소 수순에 들어선 상태다.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IBK컨소시엄이다. 이에 대해 IBK컨소시엄 측은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